상수원관리지역, 규제만 있고 보상은 없었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묶인 곳은 물 관리를 위해 토지 이용과 건축 행위에 갖가지 제한이 걸립니다. 그 안에 살거나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막히거나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이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규제로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바로 메워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소득증대사업이나 생활편의시설 조성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역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마을이나 읍면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 그리고 가구별로 개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 지원분야 | 문화·환경 |
| 신청기간 | 직접지원사업: 당해연도 1월~2월말 / 간접지원사업: 9월~11월 (※시기는 변동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395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여러 행위규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 그리고 그 주민이 사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밝힌 세부 자격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오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해 포함)
- 위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 전부터 계속하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이내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해 포함)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에 거주해온 주민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본인이 이 요건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문의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문에 안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다만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한도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원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이나 원문 링크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
Q. 신청기간이 해마다 똑같이 유지되나요?
직접지원사업은 1월~2월말, 간접지원사업은 9월~11월이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원문에 “시기는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연도별 정확한 일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Q. 우리 집이 간접지원 대상인지 직접지원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간접지원사업은 마을·읍면 단위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직접지원사업은 가구 단위로 생활편의시설이나 학자금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예전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아예 사라지나요?
원문 자격 요건을 보면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1회에 한해 거주 요건에 포함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