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 광업 근로자와 유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급 제도

진폐, 왜 별도의 위로금 제도가 필요했을까

광산에서 오랜 시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진폐라는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재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진폐재해위로금입니다. 진폐 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나온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심사와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진폐심사회의에서 장해등급 판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격 조건과 지급 내용을 원문 자료 기준으로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보건·의료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그리고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새로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등급이 더 나쁜 쪽으로 조정된 경우, 진폐근로자가 사망해 유족이 남은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본인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분에서 최대 1,04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미 진폐 장해판정을 받았던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는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산재보험 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의 60% 수준이 지급됩니다.

등급마다 정확히 며칠분이 적용되는지, 세부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공식 페이지 조회를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신청 방식입니다. 구비서류는 원문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거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기한은 진폐장해등급 판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기한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접수 절차와 필요 서류는 1588-0075 또는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진폐위로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79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수혜에 해당해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주 합의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중 장해가 발생했다면 예외로 처리됩니다. 본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또는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중복수혜 제외 사유는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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