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주·선장이라면 매년 이수해야 할 안전조업교육 – 지원제도 정리

선원이라면 매년 챙겨야 할 안전조업교육

파도가 높은 날, 기기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순간, 다른 배와의 접촉 사고까지 — 바다 위 조업 현장에는 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매년 일정 시간의 안전조업교육 이수를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전국 어디서든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교육 운영 기관에 민간위탁보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현장의 어업인들은 큰 비용 부담 없이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분야 행정·안전(어업인 안전교육)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02-2240-2333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누가 받는 교육인가요

대상은 명확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들은 연 1회, 4시간의 안전조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이렇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에 민간위탁보조 형태로 지원되고, 그 결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정한 연 1회 4시간짜리 법정 안전조업교육이 전국 단위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접수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어선안전정책과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입니다.

Q. 연 1회, 몇 시간짜리 교육인가요?
4시간입니다. 매년 1회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만약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이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7)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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