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료, 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을까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려면 출원 수수료와 보호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관련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해당되는 분들의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품종을 개발했거나 개발하려는 분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담당 기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입니다.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1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든, 존속기간 중 보호료를 내야 해서든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나
공개된 자료에 나온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나 존속기간 중 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만 면제 비율이나 반환 금액을 몇 %로 할지 같은 세부 수치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안내되어 있고, 필요 서류에 대한 별도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방문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로 먼저 문의해보시거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기한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미 낸 상태라도 이 기간 안에 있다면 반환 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료를 이미 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공개된 자료상으로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반환 절차나 세부 조건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방문 말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방문신청”만 안내되어 있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애매한데 기준이 뭔가요?
공개된 자료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지만, 본인이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