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부동산 지방세 감면, 무슨 세금이 얼마나 면제될까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총정리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는 어떻게 될까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들은 사무실이나 기념관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세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여러 지방세목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접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되며, 기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라면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분야 행정·안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어떤 단체가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이 지원 대상입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해당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개인 자격의 국가유공자에게 별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등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제되는 세금 항목

위 단체들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이 나와 있지 않아, 신청 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필요 서류와 세부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Q.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원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어 전국 공통 기간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접수기관에 문의하거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Q. 지방세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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