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종자 수수료, 국가유공자는 얼마나 감면될까
품종목록 등재,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수입적응성시험… 종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단계마다 수수료가 따라붙습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산림청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예우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보훈 관련 법률 여러 개에 걸쳐 있어서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훈 대상자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까지 포함됩니다.
아래 내용은 산림청이 공개한 원문 정보를 지원모아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에 앞서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여덟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며,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면제·반환되는 수수료 항목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종자관련업자가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의 면제와 반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업무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대상입니다.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경우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경우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경우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면제 금액이나 반환 비율까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반환 신청서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 안내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방문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로 미리 전화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궁금한 점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Q. 이미 낸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원문에 안내된 방법은 방문신청뿐입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가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부터 서류 준비까지 궁금한 사항은 이곳에 먼저 연락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