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이렇게 줄여줍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차량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두 가지이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지방세 감면 사업입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관련 법률이 정한 여러 대상자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고, 차량 명의도 유공자 본인 단독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몰고 다니는 가족까지 감안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접수 창구가 시군구청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방세 사무 특성상 지역마다 세부 절차나 처리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분야 | 행정·안전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 명의 부분도 짚어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상이등급이나 장애등급이 실제로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식 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가운데,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한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라면 같은 기한까지 취득세·자동차세를 50% 경감받는 구조입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차량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원문에 나온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됐는지, 제도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 한 가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은 만큼,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나 원문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를 통해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랑 자동차세, 둘 다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한 차량 1대에 한해 두 세목 모두 면제(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50% 경감)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확실합니다.
Q. 접수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공개된 자료에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원문 링크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Q. 감면받은 차량을 팔거나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교체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