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15년 넘은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바다에서 오래 조업해온 어선일수록 안전 설비나 연료 효율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바꿔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명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단순 대체 건조가 아니라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에너지 절감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방향입니다.
대상은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소유한 노후 어선입니다. 아래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개요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세부 공고 내용은 시기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원문 링크에서 최신 정보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기본 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다만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조건이 조금 더 붙습니다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되는데, 연안어업은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은 패류형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전 연도말 기준 선령 15년 이상인 연근해어선 소유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선정은 사업지침에 따른 합산점수 순으로 이뤄집니다.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고, 점수가 같으면 ①선령이 오래된 순, ②감톤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항목별 배점 같은 세부 기준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가운데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와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이나 융자 조건, 사업비 규모처럼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쉽게도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원문 링크나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를 통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정확한 신청 시기가 궁금합니다.
원문에는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이라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시작일·종료일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Q. 배가 만든 지 15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에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여부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