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거나 아파서 농사 못 지을 때, 인건비 70% 지원받는 영농도우미 제도

몸이 아파도 농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제도

농사는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그해 수확에 바로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정작 밭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농가라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몸이 낫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사고나 질병,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도 농사가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실무 지원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와 연계되어 있어, 실제 문의나 안내를 받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양쪽 연락처를 모두 알아두면 편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요건과 지원 금액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분야 농림축산어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42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무 농가나 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 경작 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또한 농업인의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가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방식은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일부를 국비로 메워주는 구조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가 자부담합니다.
  • 지원일수는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입니다.
  •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격리자는 연간 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정부지침이 정한 격리기간만큼 지원됩니다.
  • 사고·입원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요일수만큼 추가되지만, 연간 1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농업인 교육의 경우 교육 참여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10일 이상 교육을 받으면 10일치가 지원되고, 1~9일 교육이면 참여일수만큼만 지원됩니다.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면 국비는 58,800원까지만 지원되고 차액은 자부담이며, 84,000원/일 이하이면 국비에서 70%를 지원합니다.

파견 인원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지만, 농장 여건이나 작업량을 고려해 1일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목록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요건 증빙자료 포함 여부)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또는 관할 지역농협에 미리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수인 파견을 신청하려는 경우 앞서 언급한 다수인 파견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면적이 넓은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농지 경작 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5ha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인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원문에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명시되어 있어,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영농도우미 임금이 하루 84,000원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최대 58,800원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84,000원/일 이하라면 국비에서 70%가 지원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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