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가산금, 대상과 지원금액 총정리

정착 초기, 가장 부담되는 건 역시 생활비

남한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경제적 기반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정착 초반의 생계 부담이 훨씬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보호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는 기본 정착금 말고도 별도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가산금은 고령, 한부모가정, 장애, 장기치료 등 처한 상황에 따라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통일부
지원분야 주거·자립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누가 받을 수 있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세부 가산금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다만 소득이나 재산 요건처럼 더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나

원문에 나와 있는 가산금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가산금: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 장애가산금: 원문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치료가산금: 원문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원문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원문에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령가산금과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금액까지 명확히 나와 있지만, 나머지 네 항목은 원문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방법 항목에는 “직접입력”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필요 서류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접수기관도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아래 원문 링크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Q.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각 가산금 항목이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을 뿐,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Q.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원문에 안내된 문의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031-670-9350)와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접수기관과 신청기간은 여기로 문의하시거나 원문 링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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