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캠핑장 짓는데 왜 나라가 돈을 빌려줄까
자연휴양림이나 숲속야영장, 수목원 같은 산림휴양시설은 땅을 마련하고 시설을 짓는 데만도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막상 승인을 받고 나서도 공사비 전액을 자기 돈으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등 여러 유형의 사립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성·보완·운영 사업비를 융자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나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처럼 산림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산림을 활용한 여러 민간 사업 모델을 폭넓게 뒷받침하는 자금 지원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부24에 게재된 원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분야 | 문화·환경 |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5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시설 유형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등록·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원문에 나온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숲속야영장: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받은 자
-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
-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 산림교육센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자
-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확인합니다. 그다음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점) 네 가지 항목을 점수로 매기는데, 총점 60점을 넘긴 사람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예산보다 신청자나 신청액이 많으면 이 점수 순위대로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본인이 해당 유형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세부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나
융자 한도와 조건은 시설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범위: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의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비 융자
- 융자한도: 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거치 10년, 상환 10년
금리는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택하면 대출금 만기까지 3.0%로 그대로 유지되고, 변동금리는 최초 금리가 대출 시점 기준금리로 정해진 뒤 일정 주기마다 바뀌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도 시설 유형마다 다릅니다.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은 사전융자가 가능해서 자부담분을 먼저 집행한 뒤 남은 금액을 융자받는 방식이고,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 등은 사후융자 방식으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개된 자료에는 신청방법이 “방문신청”으로만 안내되어 있고,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되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그 시점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나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 미리 전화해서 준비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청 창구와 서류 목록은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마감일은 없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임업인 경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임업규모, 상환계획의 적절성을 항목별로 평가해 총점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신청이 예산보다 몰리면 60점을 넘겼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사전융자와 사후융자는 뭐가 다른가요?
수목원·민간정원·수목장림·치유의 숲·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사립 유아숲체험원·사립 산림교육센터는 자부담분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나중에 융자받는 사전융자 방식이고,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은 자부담 우선집행 후 사업추진실적에 맞춰 대출이 나오는 사후융자 방식입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