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예비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담 창구,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총정리

사업하다 막힌 순간, 어디부터 물어봐야 할까

가게를 처음 열었거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 순간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정작 답답한 건 이런 질문을 들고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사업 소개 문구를 보면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하나의 창구가 아니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기업애로전문상담, 현장클리닉 세 가지가 단계별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각각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지원하는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고용·창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세 가지 지원 항목마다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콜센터와 전문상담은 소상공인부터 벤처기업까지 폭넓게 포함하지만, 현장클리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으로 조건이 조금 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도움을 받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창구입니다.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화상상담을 진행합니다.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필요한 주제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클리닉
전화나 대면 상담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라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최대 14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콜센터에서 사업을 안내받고, 전문가와 전화·대면·화상으로 상담한 뒤, 필요하면 현장 방문 컨설팅까지 받는 순서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있는지, 상담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개된 자료에는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표기되어 있고, 신청기간은 별도 마감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나 방문 접수처, 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으니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궁금할 만한 것들

Q. 아직 창업 전인데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개된 자료를 보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기업애로전문상담, 현장클리닉 세 항목 모두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마감일이 없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어 필요할 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 일정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76)나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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