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막는 전기울타리, 설치비 60% 지원받는 방법 — 농림어업인 필독

과수원과 밭에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애써 키운 작물을 밤사이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농촌에서는 낯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피해가 난 뒤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시설을 갖춰 막는 편이 농가나 임가, 어가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바로 이 지점, 즉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같은 실질적인 예방시설의 설치·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피해가 터진 다음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방어선을 세우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농·임·어업 종사자라면 한 번쯤 내용을 살펴볼 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분야 농림축산어업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려고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지역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이 기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경작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추가로 확인할 자격요건은 없는지는 공식 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 비용 중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 60%는 국비 30%와 지방비 30%가 합쳐진 구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선이나 자부담 40%를 실제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나 국번없이 120으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도 최신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해의 정확한 접수 시작일·마감일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정확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나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거주·경작하는 지역의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담당 부서명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복 피해지역, 멸종위기종 피해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 고려 조건이 있고 세부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지역·상황이 해당되는지는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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