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운다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매월 10~20만원 받는 방법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맞벌이가 아니어도, 또는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바로 이런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0세부터 지원 대상이었지만, 부모급여가 새로 생기면서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0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가, 24개월 이후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 맡는 식입니다. 두 제도를 나이대별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 중이라면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보육료를 받게 되는데,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교육부
지원분야 보육·교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이나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설 이용 여부와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모급여와의 경계는 나이 기준입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기준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이 지원되는데, 연령과 대상 유형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양육수당(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앞서 설명한 대로 0~23개월 구간은 부모급여가 대신하고, 24개월부터 위 기준의 가정양육수당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신청 사업이라,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까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구비서류는 공식 페이지(원문 링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도 가정양육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어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나 서류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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