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도 저금리 융자 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안내

외식업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자금 고민

매장 임차료에 재료비, 인건비까지 겹치면 통장은 늘 빠듯합니다. 새 매장을 열거나 낡은 인테리어를 손보려 할 때, 혹은 국산 재료 비중을 늘리려 할 때는 특히 목돈이 필요해지죠.

이럴 때 참고할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독립음식점 사업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단체급식사업자까지 대상 범위가 꽤 넓습니다.

담당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고, 신청은 접수기관마다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사업 개요와 대상, 지원내용을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분야 문화·환경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 기준으로 아래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다만 신청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 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신청제한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세부 자격 기준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공개된 자료에 담긴 지원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변경 불가)
– 운영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시설자금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법인사업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문에는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으로만 안내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가 궁금하다면 원문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로 문의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시죠

Q. 청년 창업자 혜택은 따로 있나요?
네.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라면 시설자금 대출금리에서 연 1%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대출금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써야 하고,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개보수 관련 비용(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주방시설·설비, 비품·집기 등)으로만 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무 이행 여부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됩니다.

Q.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금은 대출기간 1년,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출비율은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이며 자부담이 20% 이상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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