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았다면? 체불청산지원 융자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숨통 트이기

임금체불, 사업주도 근로자도 막막한 문제입니다

경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지만,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양쪽의 어려움을 각각 해소할 수 있도록 두 갈래의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이고, 다른 하나는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직접 생계비를 빌려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대상, 한도, 이자율, 상환 방식을 원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나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인이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아래 표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고용·창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지원대상

이 사업은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지급할 대상): 퇴직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재직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재직근로자는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인 경우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본인의 근속 기간이나 체불 규모가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라면, 정확한 판단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 등 청산을 지원합니다.
– 한도: 사업장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합니다.
– 한도: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2,000만원)
– 이자율: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 자료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 서류나 세부 신청 절차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대상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사업주 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은 별도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한도, 이자율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재직 중인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면 재직근로자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Q.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융자는 담보 제공 시 2.2%, 신용 및 연대보증인 경우 3.7%입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이며 별도로 신용보증료 연 1%가 추가됩니다.

Q.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업주 융자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거치·상환 기간이 더 길게(1년~3년 거치, 3년~5년 상환) 적용됩니다.

Q.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원문 자료에는 “상시신청”으로 표기되어 있어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신 운영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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