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장애인 거주지 금연 지원 사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이란? — 상담부터 금연보조제까지

흡연은 왜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담배를 끊는 일이 순전히 개인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금연 성공률이 크게 갈립니다. 장애인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처럼 금연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계층은 마음을 먹어도 도움받을 창구 자체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흡연자가 병원이나 금연클리닉을 찾아가는 대신, 전문 인력이 직접 생활 터전으로 찾아가 상담과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가 모여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실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맡고 있으며, 장애인·임대주택 거주 집단·금연취약 사업장처럼 접근성이 낮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분야 보건·의료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누가 대상인가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의 흡연자가 대상입니다. 개인이 직접 손을 들어 신청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흡연자가 모여 있는 단체나 기관 단위로 연계되는 방식에 가까워 보입니다. 세부 자격 기준이나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나요

흡연자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6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로 상담합니다.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강화 물품까지 함께 제공되는데, 금연보조제는 위기청소년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 서류나 세부 신청 절차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단체를 통해야 하나요?
공개된 자료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단체·기관 단위 연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개인 신청 가능 여부 등 세부 절차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위기청소년도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상 금연보조제 제공 대상에서 위기청소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담 등 다른 서비스까지 제외되는지는 별도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연중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특정 시기를 놓칠 걱정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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