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넘긴 사업주라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조건과 지급단가 정리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인센티브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최소 비율, 즉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 기준을 초과해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소개할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실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의무를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인원수만큼 월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 요건이나 지급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금액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고용·창업
신청기간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 초과 고용 인원수에 지급단가(35~90만 원)를 곱한 금액을 매월 고용장려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데,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거나, 혹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자사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현황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같은 경증·중증이라도 성별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고, 중증여성이 가장 높은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하며, 이 신청은 최대 3년간 이어갈 수 있고 매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원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서류와 세부 신청 절차는 원문 링크의 공식 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월별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이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자사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 단가는 모두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으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신청을 최대 3년간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월 신청이 번거롭다면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준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거나 원문 링크의 공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