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 원 수강료 지원 받는 법

태권도·수영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동네 친구는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형편상 못 보낸다 —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격차를 줄여보고자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세~만 18세 자녀라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고른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꼽힙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원문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접수 기간이나 세부 절차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분야 문화·환경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중 아래 가구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의 자녀가 우선 대상이 되고, 신청 인원이 예산 대비 부족할 경우 같은 연령대의 차상위계층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원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몰릴 때는 다음 순서로 선정됩니다.

  1. 1순위: 신규 및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 3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 4순위: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본인이나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지원 내용은 얼마나 되나요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습니다. 어떤 강좌를 고를 수 있는지, 이용권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같은 세부 사항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여기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원문 자료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나 원문 링크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Q. 신청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문 자료에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만 나와 있어 정확한 시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원문 링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30개월 미만 이용자 기준으로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원문 자료에 없습니다. 가구원별 지원 여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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