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온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이야기
원양어업이나 해외 합작 형태로 잡아 올린 수산물은 국내 수산물 수급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수산물이 국내 법과 국제 어업 규범을 모두 지켜 적법하게 채포된 것이라 해도, 막상 국내로 들여올 때는 여느 수입품처럼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해둔 방법과 요건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이라면,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별도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고, 세관 통관 단계에서 관세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수산물(농림축산어업) 관세감면 |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 051-773-5364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
누가 대상이 되나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콕 집어 정해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과 요건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핵심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 잡은 수산물인가’에 있는 셈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획 방법과 요건이 기획재정부령에 담겨 있는지는 이 글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관련 법령 원문을 직접 살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핵심은 수산물 수입 시 관세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확보된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폭이 궁금하시다면 관세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란에는 ‘기타 온라인신청’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내용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아래 원문 링크를 눌러보시거나 해양수산부(☎ 051-773-5364)로 전화해 확인 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수산물을 소량만 수입해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관세감면 여부는 결국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과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 어떤 수입 방식까지 인정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식 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아쉽게도 필요서류 목록은 공개된 자료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해양수산부나 관세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기간은 ‘수시신청’으로 표기되어 있어,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운영 방식은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