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어촌에서 유독 빠르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막상 어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초기 정착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았고, 해양수산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어업에 이미 종사 중이거나 막 어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해, 어촌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사업 주관은 해양수산부지만, 대상자를 실제로 가리고 자격을 심사하는 일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선에서 진행됩니다.
귀어·귀촌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아래 자격요건과 지원금액부터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다만 위 조건을 다 갖췄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 등을 놓고 평가한 뒤 최종 대상자를 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이나 가점 항목처럼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
만 40세 미만이면서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는 어촌정착자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해가 지날수록 지원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라, 초기 정착 시기에 도움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방문 전에 원문 링크나 문의처를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어업 경력이 이미 3년을 넘었는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원문에는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이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력이 3년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해당 여부를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서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더라도 이 평가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