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연 10만원 바우처 안내

카테고리(워드프레스 업로드용): 복지
추천 태그: 산림복지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취약계층지원, 산림청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혜택
메타 설명(SEO): 산림청이 시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1인당 연 10만원 이용권으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하는 데도 형편이 갈린다면

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 요즘은 꽤 흔한 여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료나 프로그램 참가비를 따져보면 누군가에게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지출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계층일수록 이런 시설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쉬웠습니다.

산림청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입니다.

이용권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등으로 폭넓습니다. 현금을 그냥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자연 체험·치유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산림청
지원분야 문화·환경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산림복지 소외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돌보는 기관종사자, 즉 활동지원인력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인 비례 원칙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자격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는 1~2순위로 먼저 선정된다고 안내돼 있는데요, 본인이 정확히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나 세부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얼마를, 어디서 쓸 수 있나

지급액은 1인당 연 10만원이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이나 산림복지전문업의 프로그램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은 어떻게

안내된 신청 방식은 기타 온라인신청입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는 세부 신청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제출 서류는 원문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를 통해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Q. 신청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원문에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이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별도로 공지되니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Q. 이용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인당 연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사용 유효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종사자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식 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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