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e-Nav 단말기 놓으려는 분들이라면
바다 위에서 실시간 해상교통정보를 확인하려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흔히 e-Nav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배에 있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단말기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실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단말기 구매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을 뺀 어선과 선박법상 등록된 비어선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go.kr 보조금24 연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원문 링크와 문의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행정·안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044-330-2331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어선: 선령·톤수 제한은 없지만, 원양이나 내수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제외됩니다
- 비어선: 마찬가지로 선령·톤수 제한이 없으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어야 합니다
다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본인 배가 여기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원문 링크나 문의처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비율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방식은 방문신청입니다.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준비서류는 무엇인지까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에 앞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에 문의하거나 원문 링크를 통해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들
Q. 접수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원문에는 “상시신청”이라고만 나와 있어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 원양어선이나 내수면 어선도 대상인가요?
아니요,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어선이라면 선령이나 톤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