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라면 눈여겨볼 지방세 감면 이야기
사회적기업은 이윤만 좇는 곳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거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하다 보니, 초기 자본을 마련하거나 운영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일반 영리기업보다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쪽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이번에 소개할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요건까지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감면 제도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부과 주체라서, 실제 접수 방식이나 세부 절차는 접수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분야 | 행정·안전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상법상 회사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라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도 같이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해도 상법상 회사이면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다면 이번 감면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 지원대상 역시 위 기준과 동일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원문 링크나 관할 지자체 지방세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25% 감면됩니다. 원문 자료에는 적용 기한이 “2024.12.31.한”으로 적혀 있는데, 이 기한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연장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최신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나 원문 링크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원문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로서 드리는 팁이라면,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 지방세 부서나 지방세 상담센터에 전화로 먼저 필요 서류를 물어보고 가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접수기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사회적기업 인증만 받으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상 회사 형태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처럼 상법상 회사가 아닌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신청 기간과 접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안내되어 있어 전국 공통 마감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이나 절차는 관할 접수기관, 또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는 지방세상담 044-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원문 자료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율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한도액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범위는 관할 지자체나 지방세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