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부금으로 집 살 때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집 마련할 때,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주택이나 부동산을 마련할 때 관련 법률에 근거한 대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라는 지방세 부담이 별도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부분을 감안해,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감면 내용, 신청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세부 적용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아래 문의처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분야 행정·안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누가 대상이 되나

아래 네 가지 법률 중 하나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감면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취득하는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감면 범위가 갈립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이라면,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위 법률상 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대부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내용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금액 산정 방식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 한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공개된 자료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미리 문의해 준비물과 절차를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창구와 절차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Q. 대부금 없이 제 돈으로만 부동산을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상 이 감면은 앞서 안내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 자금만으로 취득할 때 적용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85제곱미터 넘는 주택은 아예 대상이 아닌가요?
공개된 자료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 이 두 기준만 안내돼 있습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