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 신청 전 확인할 것들

노인복지시설 짓는 데 왜 세금 감면까지 해줄까

어르신을 위한 돌봄·여가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막상 시설을 새로 마련하려는 법인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건물을 사거나 신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세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이다 보니 실제 부과·징수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감면의 근거와 기준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통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법인·단체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적용 대상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분야 행정·안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감면을 받는 쪽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개인이 아니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물론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로 시설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나 시설 유형별 세부 요건까지는 원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시설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 그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경감

무료로 운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 폭이 꽤 차이가 나므로, 본인이 준비하는 시설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신청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전국이 한 날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할 지자체마다 접수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공개된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나 원문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시설 이용자인 어르신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Q. 시설 종류와 상관없이 감면율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100 경감을 받지만, 그 외 시설은 취득세·재산세 각각 25/100 경감으로 혜택이 달라집니다. 본인 시설에 정확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자체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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