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 10종 44개 상병 진료지원 안내

치료는 끝났는데, 후유증 걱정은 끝나지 않은 분들에게

산업재해로 장해급여까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에서 합병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합병증 등을 예방·관리해주는 진료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원 대상이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처럼 무장해로 판정된 상병이라도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없더라도 해당 상병의 치유가 결정된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모아가 원문 공고를 바탕으로 제도 개요와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보건·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 무장해자에 해당하면서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가 결정된 경우

여기서 다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44개 예방관리 증상마다 적용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본인 상병의 세부 요건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식 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문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범위는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장해부위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인지 무장해자(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갈립니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진찰
  • 약제
  • 처치
  • 검사
  • 물리치료
  •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 한방진료 포함

증상마다 지원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어서, 본인 상병에 맞는 구체적 항목은 원문 공고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는 상시신청 방식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되고요.

다만 제출서류가 무엇인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아래 원문 링크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장해자라도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에 한해 치유가 결정되고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외 상병의 무장해자 처리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에 한방진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증상별로 범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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