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잡는다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물고기는 한 번 씨가 마르면 다시 채우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눈앞의 조업량을 줄이거나 까다로운 자원보호 의무를 떠안는 셈이니, 매출 타격이 뒤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부담을 일부라도 메워주기 위해 마련한 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입니다.
총허용어획량 할당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갖고, 어선 감척에 협조하거나 생분해성 어구를 쓰는 식으로 자원보호에 나선 어업인에게 그 노력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조업을 무작정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지킨 만큼 보상하겠다는 취지죠.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 개인뿐 아니라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은 회사도 포함됩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4 |
신청기간이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로만 안내되어 있어,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이 궁금하다면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그리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로 직불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지급일 이전까지 이수할 것
–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지급일 이전까지 준수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변경등록할 것
–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를 유효 상태로 유지할 것
– 신청년도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선택의무는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자율 휴어기 설정(연안어업 기준 최소 20척, 최소 1개월 이상), 어선 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자원·환경보호 의무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3년 이내 지급 제한에 더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원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지키는 연근해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는 기본의무이고, 여기에 어선감척·휴어·생분해성 어구 사용·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같은 선택의무를 2개 이상 더 지켜야 합니다.
지원금은 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 소규모어선이 대상으로,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을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이 대상으로, 톤당 65~75만원 수준을 톤수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로 차등 지급
톤수 구간별 정확한 단가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세부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처럼 실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원문 링크나 관할 지역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원문에는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어선 크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2t 이하는 150만원 정액이고, 2t 초과는 톤당 65~75만원 수준의 톤수비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구간별 세부 단가는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