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법인 운영 시설이라면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지원

낡은 아동복지시설, 고쳐 쓸 방법이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먹고 자는 공간인데, 건물이 오래돼 손볼 곳이 많거나 장비가 부족한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활 공간의 상태는 곧 아동 보호 서비스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개인 운영 시설이 아니라 법인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공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접수기관마다 실제 일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 링크와 문의처로 최종 확인은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분야 보육·교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정한 시설 유형 중 다음이 해당됩니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 자립지원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법인이 아닌 형태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밖의 세부 자격요건이 있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단가는 이렇게 책정됩니다

항목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증·개축(신축): 1,627천원/㎡
  • 개보수: 700천원/㎡
  • 장비보강: 견적에 따른 실비

증·개축과 개보수는 면적(㎡) 기준 단가로 계산되고, 장비보강은 실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시설당 총 지원 한도나 예산 규모 같은 추가 정보는 공개된 원문에 없어, 정확한 금액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으로만 접수가 이뤄집니다. 접수기관은 시설별로 다르다고만 안내돼 있어, 실제로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나 관할에 따라 방문해야 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원문에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방문 전 원문 링크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절차와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

Q.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지원대상이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 운영 시설이 해당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신청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원문에는 시작일과 마감일 없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소재지 관할 접수기관이나 원문 링크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장비보강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견적에 따른 실비로 지원된다고만 안내돼 있고, 상한액 등 세부 기준은 공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접수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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