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 기생충이 생기면, 정부가 구제 약품을 지원합니다
비좁은 공간에 어류를 밀집시켜 기르는 양식업 특유의 구조 때문에 기생충 같은 유해생물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며칠 만에 양식장 전체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에 발견하고 바로 구제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이유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양식장의 기생충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문제가 확인되면 구제 약품 지원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9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생충 구제제를 구입할 때 처방전이 필요해졌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지자체 등이 예찰·모니터링을 하다가 기생충이 발견되면 그때 구제 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문의처를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2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양식산업발전법」이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은 어업인 중에서 방역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정한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도 포함됩니다.
수산생물방역관(임명·위촉 포함)이나 공수산질병관리사 인력이 부족해서 모니터링 조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제한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종사자(양식업자와 그 종사자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고도 지방비(자담) 부담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막힙니다.
-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수입·판매 금지 의약품을 불법 사용해 적발된 경우(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위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
기생충 구제와 관련된 예찰·모니터링 경비, 그리고 구제 약품 구입비가 주된 지원 항목입니다.
- 지자체 등이 어류 양식장을 예찰·모니터링하다 기생충을 발견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제 약품 구입비를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개정·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이 필수입니다.)
- 원인 규명 등 정기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현지조사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생충 구제사업과 관련된 시료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기생충이 실제로 확인됐을 때만 구제 약품이 지원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대상 홍보 등에 쓰기 위한 자료집 발간비 같은 부대 경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1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안내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원문에 별도 설명이 없어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위 문의처(시도별 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지원센터 등)나 원문 링크(정부24 페이지)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 어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사업인가요?
신청방법 항목은 ‘방문신청’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은 지자체 등의 예찰·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을 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관할 지역 문의처(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방역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와 그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생충 시료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현장에서 기생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제 약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