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라면 놓치기 쉬운 면세유 혜택,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총정리

벌목 현장 유류비, 면세로 덜어내는 방법

산에서 나무를 베고 옮기고 다시 심는 작업에는 크고 작은 임업기계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기름값입니다. 개인 임업인이든 산림조합이든 유류비가 쌓이면 현장 운영에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됩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임업용 면세유 제도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영림업·벌목업 등 임업 현장에서 쓰는 기계장비에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농업용 면세유와 비슷한 틀을 임업 쪽에 적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 창구는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가 맡고 있고, 개인 임업인뿐 아니라 산림조합법상 조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산림청
지원분야 농림축산어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0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임업 중에서도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경우입니다.

  1.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단,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세유류 구입대상으로 지정된 임업기계 11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실제 구입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11종 기계장비의 세부 목록이나 개인별 신청 자격 요건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보유한 임업기계장비 종류별로 면세유 구입권이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장비별로 유류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된 자료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접수 없이 방문신청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로 먼저 전화해 구비 서류와 접수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어 특정 마감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접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조합 소속이 아닌 개인도 가능한가요?
네, 영림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어떤 기계장비가 11종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아쉽게도 세부 기계 목록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종 확인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나 공식 페이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