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 대상과 방법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받는 법

출퇴근이든 병원 진료든,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 부담 때문에 차량 구입이나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방세 제도에서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제도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요건에 맞는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접수와 심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필요 서류나 세부 절차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에 공개된 원문을 바탕으로 대상 차량, 감면 내용, 신청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분야 행정·안전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어떤 차량이 해당되나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입니다. 다만 아무 차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로 승용자동차로 바뀐 차량(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승용자동차였던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록 명의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여야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1대만 인정됩니다.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먼저 감면 신청한 세목 기준으로 1대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본인의 장애정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감면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두 세목 모두를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먼저 신청하는 세목 기준으로 1대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둘 부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데이터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담당 부서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거나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Q.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공공데이터 원문에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취득세, 자동차세 둘 다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세목에 대해 1대까지만 적용됩니다.

Q. 이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되나요?
현재 원문 기준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공식 페이지에서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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