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안내

탄광 근로자 자녀,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광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분진작업에 노출되면 ‘진폐’라는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 장해판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건강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까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동안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에 게재된 원문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원분야 보건·의료
신청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소득 기준이나 자녀 수 제한 같은 세부 조건은 원문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지원 금액이나 학기별 한도까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 방식은 방문신청 하나뿐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경우 —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을 받았고 자녀가 이미 재학 중인 경우 —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필요 서류는 원문에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원문 링크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자녀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받은 경우라면,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라는 기한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어디로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원문에는 ‘방문신청’이라는 방식만 나와 있고, 정확히 어느 장소로 가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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