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 왜 가입률이 낮을까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 근로자도, 사업주도 신규 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가입을 미루다 보면 정작 실직했을 때나 노후를 준비할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서, 가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지원 유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건설·벌목업 종사자, 예술인, 그리고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업종마다 다른 고용 형태를 두루 반영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분야 고용·창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 (세부 절차는 원문 링크에서 확인 필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5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① 근로자 유형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던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습니다.

②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근로자 수 판단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 + 현장 인원 합산)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합니다.

③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예술인이 두 곳 이상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각 사업의 월 평균보수(또는 월별 지급 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이 합산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큰 사업장이라도 그곳의 예술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노무제공자 유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적용 직종은 상당히 다양한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나

  • 근로자 유형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기가입자 지원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벌목업 유형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7,720원(사업주 21,160원 + 근로자 16,560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됩니다.
  • 예술인 유형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되고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와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갖췄다면 각각 36개월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유형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80%씩, 월 최대 14,720원까지, 최장 36개월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된 자료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까지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Q. 직원이 10명 넘는 사업장이면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빠지나요?
근로자 유형과 건설·벌목업 유형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술인 유형과 노무제공자 유형은 다릅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그곳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본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세부 판단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된 자료의 apply_period_raw 항목은 “상시신청”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시기는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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