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알아둬야 할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혜택
이가 시리거나 흔들려서 치과를 가야 하는데, 정작 틀니나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보고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술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온 것으로, 노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기존 급여 체계 안에 자리 잡은 지원 항목입니다. 다만 틀니와 임플란트는 대상 조건, 본인부담률, 급여 횟수 제한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원모아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조건부터 본인부담 비율, 신청 절차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진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분야 | 보건·의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대상 조건부터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틀니부터 보겠습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경우
- 보건소나 건강보험 틀니를 이미 받았더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르면 의료급여 틀니로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 부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 일부에 치아가 남아 있고, 그 치아를 지대치 삼아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임플란트는 조건이 조금 더 단순합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인 분이 대상이며, 치아가 아예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 이내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득기준이나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같은 수급자격 자체의 세부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나 될까
틀니의 경우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이며 사후 유지관리도 포함됩니다. 틀니를 장착한 뒤 3개월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6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률: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의 지대치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입니다
- 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적용되며,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재제작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 시술 전 사전 신청·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술 후 소급해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에게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1종 10%, 2종 20%입니다. 틀니와 마찬가지로 시술 전 사전 신청·등록이 필수이고, 사후 등록으로는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다만 방문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방문 전에 공식 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미리 확인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틀니든 임플란트든 시술 전 사전 등록이 필수라는 점,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틀니와 임플란트 각각의 대상 조건·급여 기준만 안내돼 있고, 두 시술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이미 받았는데 의료급여 틀니도 가능한가요?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이전과 다르다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하다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Q. 틀니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손볼 수 있나요?
장착 후 3개월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6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문에 별도 언급이 없으니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