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가족 DNA 채취 포상금, 유해 매장지 제보 포상금까지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원 안내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6·25전사자의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유가족의 DNA 시료가 있어야 하는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유해가 묻힌 위치를 특정하는 일도 결국 사람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를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 국민의 제보, 증언이 실제 발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 부분에도 별도 포상금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6·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사업의 원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지급 여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국방부
지원분야 행정·안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 1577-5625
원문 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8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제보·증언자)
  • 6·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8촌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개별 상황에서 자격이 되는지 등 세부 기준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① 6·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6·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 포상금은 심의를 거쳐 지급되며 구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 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참고자료(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에 의해 6·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 유가족 대표 1천만원 포상금: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② 6·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이쪽도 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 제보 방법: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포상금: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경우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별도 지급)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공개된 자료에 나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세 가지입니다. 항목별로 접수 창구가 조금씩 다르니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 DNA 시료채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1577-5625), 홈페이지,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에서 신청
  • 유해 매장지역 제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

제출 서류를 항목별로 목록화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에 따로 없습니다. 다만 DNA 시료채취 포상금을 심사할 때 참고자료(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중 하나가 쓰인다는 점만 명시돼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원문 링크나 문의처에 직접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개된 자료에는 “상시신청”으로만 안내되어 있어 별도의 마감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원문 링크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씩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유가족이면 누구나 DNA 채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가 이루어지고, 최초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최초 시료채취자에게는 참고자료로 유가족 인정이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제보만 하고 현장조사에는 안 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보·증언·발견신고로 기여한 경우 최대 70만원, 현장조사까지 참여하면 20만원 이내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제보만 했을 때와 현장조사까지 함께했을 때 정확히 얼마씩 산정되는지 세부 기준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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