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0부대, 8250부대… 이름은 낯설어도 공로는 뚜렷합니다
6·25전쟁 시기, 정규 국군에 편제되지 않은 채 적 점령지역 깊숙이 들어가 유격전과 첩보 수집을 맡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혹은 미군 8240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한국군 8250부대로 편입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국군조직법상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니었던 탓에, 이분들의 공로는 오랜 세월 제도적 보상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뒤늦게나마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제도를 두고 있고, 실무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 맡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24에 게재된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신청기간·대상·문의처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로자 본인이 고령이거나 이미 작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유족까지 신청 자격을 넓혀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만 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아래 정리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최종 확인은 문의처나 원문 링크에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주관기관 | 국방부 |
| 지원분야 | 생활안정 |
| 신청기간 | 2025.04.01~2026.03.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 02-6424-5503 / 02-6424-5505 |
| 원문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4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기간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상 국군 신분이 아닌 채로 아래 조직·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 지역으로 침투해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의 유격 활동이나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위 조직·기간 요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애매하다 싶으면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짚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원문에 명시된 지원내용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입니다. 정작 궁금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기준까지는 원문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안내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두 가지입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언급은 원문에 따로 없습니다. 방문 절차나 필요 서류, 접수 장소 같은 세부 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문의처 참고)에 직접 연락해보시거나 원문 링크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
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로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족 간 순위나 세부 범위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신청기간(2026.03.31)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 신청 가능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미루지 마시고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