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C Seoul 확장형 멤버십 2026년 모집, 해외 진출 노리는 창업기업이라면 확인해볼 만한 이유

공유오피스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

해외 진출을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발목을 잡는 게 ‘공간’ 문제입니다. 현지 회의를 위한 사무 공간, 협업할 자리를 마련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여기에 전문가 자문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네트워크를 뚫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진흥원장이 시행하는 「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은 바로 이 지점을 채우는 사업입니다. 원문 공고에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간 지원과 자문 지원,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눈에 띄는 건 이 공고가 예비창업패키지나 재도전성공패키지 같은 창업진흥원의 기존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관련 협약을 이미 맺은 기업이라면 흘려보지 말고 챙겨볼 만합니다. 신청기간과 대상, 방법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장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기간 2026-08-06 ~ 2026-12-11 (원문에 별도의 신청기간 표기가 없어 공고상 사업기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신청 접수 일정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원문 공고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글로벌허브실
원문 링크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80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원문 공고에 나온 지원대상은 이렇습니다.

  • 대상 범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세부 요건: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여기서 예비창업자는 아무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가 운영하는 ①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중 어느 하나에 협약을 체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업력 기준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신산업창업 분야 중소기업이라면, 업력 10년까지도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밖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라고만 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원내용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세부 혜택은 원문 공고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밝힌 대로 공유오피스와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제공이 큰 틀이고, 공간 규모나 이용 기간, 자문 횟수 같은 세부 조건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역시 원문에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창업기업이라면 위 원문 링크(k-startup 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 전문을 먼저 확인한 뒤,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 접수하는 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 부서인 글로벌허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예비창업자인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나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Q. 창업한 지 꽤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업력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신산업창업 분야에 해당한다면 업력 10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원문에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 업종의 해당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정확한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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